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기준
주정차가 허용된 곳과 불가한 곳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도로에서 주정차가 가능한 곳 |
주정차가 금지된 곳과 허용된 곳은 "주차선" 표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차선은 차로와 차로 사이를 구분하는 차선이나 중앙선 말고 도로 바깥쪽의 가장자리에 그려지는 선을 말합니다.
백색 실선 |
백색실선으로 그려진 곳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입니다.
"정차"는 5분 이내로 세워두는 것을 말하고, "주차"는 5분 이상 동안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황색 점선 |
주차선이 황색 점선인 곳은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된 곳입니다.
이곳은 차를 세워놓고 떠나면 안 됩니다.
황색 실선 |
황색 실선이 그려진 곳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주변 설치된 표지판을 보면 언제 주정차가 허용되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황색 복선 |
황색 실선이 두 개 그려진 곳은 주정차 모두가 절대 금지된 곳으로 아주 잠깐이라도 세우면 안 됩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
일반적인 도로와 골목길 등은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오거나, CCTV에 찍혀야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속도 CCTV도 필요 없이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만 하면 바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장확인이 필요 없을 만큼 긴급하고 위험한 주정차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건물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도로에는 빨간색의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2.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코너 모퉁이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모퉁이 주변 5m 이내에는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하고 승객의 안전을 방해하는 정류장 주변 10m 이내에도
주민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4.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에 차를 주정차하면 당연히 안되므로, 해당 사항이 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앞 도로에는 주민신고제에 의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5분 이내의 주정차는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5대 불법주정차는
잠깐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어플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만 있으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신고도 가능하며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만일 단속대상이 되었다면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는 10일간의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기한)이 주어진 이후에 정식으로 부과되는데,이때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해 줍니다.예를 들어 4만 원의 과태료는 3만 2천 원, 8만 원의 과태료는 6만 4천 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빨리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잠시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억울하겠죠?
그러므로 운전자들은 목적지의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