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가구 유형
현재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정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 요건
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 요건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이나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정기분 신청기간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에 요청한 사람들의 경우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전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지급일은 23년 6월 중이며, 23년 상반기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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